생활권·영농권, 수리권 등의 특징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의 권역을 묶어서 해당 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을 개선하고, 생활환경을 정비하며, 주민 역량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합니다.